경기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긴급 수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여주ㆍ김포ㆍ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이 종식될 때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D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ㆍ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