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 윤리적 사용 위한 기본원칙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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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해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 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의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돼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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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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