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세 1만519건 12억8400만 원 부과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519건 12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면 고지서에 기록돼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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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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