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 입주 전 보수 의무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지적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정상 입주 전 보수가 힘들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 예정자와 협의한 날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구체화했다. 사업주체는 지적된 내용이 전유부분 하자일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일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할 수 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ㆍ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을 정하면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명시토록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야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ㆍ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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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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