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현장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오후 9시 이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1368개소와 휴게 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총 1812개소다.
앞서 시는 지난 주말 총 9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수성지구와 연지지구, 상동 미소거리 일대를 중점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여부와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 내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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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보건소장은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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