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김향란 군의원 검찰 고발
예결위 과정서 주민 참정권 위반 주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YMCA 시민 사업위원회(이하 시민사업위)가 14일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당시 김향란 위원장이 빈자리가 있음에도 ‘방청석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았다며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사업위 홍정희 위원장은 “당시 여분의 방청석이 존재했고, 우리는 회의의 안정적인 진행에 어떠한 방해를 한 바 없었으나 위원장은 사회의 안녕이나 질서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방청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규정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알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보조금까지 주곤 "출시 안돼" 꽉 막혀…번뜩이는 '...
그러면서 “알 권리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위원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김향란 군의원을 비롯한 다른 군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군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