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3건 필리버스터 신청…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행위 처벌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이다.
당초 이른바 '5ㆍ18 왜곡 처벌법'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했으나 소관 상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찬반 토론에 나서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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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재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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