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방식 놓고 법무부 고심
12일 A교도소서 출소 전망
시간·장소 막판 변경 가능성도
특별호송차량으로 이동할 듯…거주지 안갈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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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은 오는 12일 수도권 한 교도소에서 출소할 전망이다. 그런데 그가 이날 언제, 어떻게, 어디로 향할지 등의 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되고 있다. 흡사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두순 출소' 방식을 두고 법무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을 현재 수감 중인 A교도소가 아닌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 석방시키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이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두순은 수감 중 경북북부 제1교도소와 포항교도소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그가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지난달 초순이다. 다만 조두순이 해당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직권으로 제3의 장소로 이감시킬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을 특별호송차량에 태워 이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적 보복 예고가 잇따르자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특별호송은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조두순의 부인이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지가 아닌 또 다른 장소로 호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관할 보호관찰소 등으로 이동시킨 후 열흘 안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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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의 귀가 후 관리 책임은 그가 머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최종적으로 원 주소지로 돌아간다면 경기 안산시가 된다. 안산시는 최근 그의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했다. 출소 하루나 이틀을 앞두고 거주 예정지 100m 이내에 추가로 방범초소를 세울 방침이다. 이곳에는 경찰과 청원경찰이 상주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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