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양동초등학교 후문 불법주정차 CCTV 1년간 단속 ‘전무’
전승일 서구의원 “곧바로 단속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양동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주·정차금지 CCTV가 1년여 동안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동초등학교 후문 방향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2019년 12월 초에 설치됐다”며 “하지만 1년 동안 해당 CCTV 장치의 단속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인 데도 1년 동안 단속건수가 0건 이라는 것은 행정의 매우 큰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동안 주차금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확인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곧 바로 5일 정도 계도기간을 주고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더불어 “스쿨존 등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어린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단속이 이뤄지기를 당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