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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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을 최근 방문한 참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8일 알려져 서울중앙지검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이 이틀 전인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해당 참고인과의 1차 접촉자 3명(검사, 수사관, 실무관)을 귀가 및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참고인이 방문한 청사 4층을 포함한 관련 공간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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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이 방문한 시기는 방역당국 기준상 밀접접촉 범위(확진일 기준 3일 전까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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