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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부 지침에 따라 여의도 본원을 폐쇄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날 새벽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았다"며 "본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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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본원을 폐쇄하고 전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본원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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