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염 전 의원은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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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에 염 전 의원은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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