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4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이 2일 첫 재판에서 "작성 요령을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주쟁했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조 의원의 아들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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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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