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칠보치마 서식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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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다. 백합과 다년생 초본(草本)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환경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보호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ㆍ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또 보호구역 내 이용ㆍ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앞서 칠보산에서 칠보치마가 자취를 감추자, 이를 복원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손잡고 2017~18년 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다. 2018년 6월에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시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시는 아울러 시민 및 환경단체와 '칠보치마 복원서식지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칠보치마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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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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