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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혁 아닌 개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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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5공 치안본부·전 국민 사찰”
전해철 “국정원 제도 개선 의미 있어”
與,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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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경제질서 교란 조항은 전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시켰다. 이관이 아니라 폐지”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간 논의해왔다. 결과적으로 저희들만 의결했지만 여야 관계에서 국정원법 통과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 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야당의 지적사항에 대해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 국정원 나서서 수차례 진지하게 설명을 했다”며 “국정원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청에 있는 안보기관이랑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 수사역량의 감소와 우려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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