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도 "총장 처분 철회해야"… 尹, 집행정지 신청 오늘 심문
조 "검찰개혁도 구성원 마음 얻어야"
심리 결과 이르면 오늘 늦게 나올 듯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검찰 내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가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발하는 검란(檢亂) 속에 측근의 의견 표명은 추 장관 입장에서 뼈아프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가 진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 검찰 내 친여권 검사로 평가받는 그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현 사태가 단순히 '추-윤 갈등'이 아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무력화하려는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반발해 평검사 회의 등 집단행동이 이어져왔다.
조 차장검사는 "권한대행으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왼쪽)·이석웅(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윤 총장은 검찰 내부의 지지 속에 운명이 걸린 법정 다툼의 첫 단추를 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윤 총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가 출석했다. 피신청인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공감)가 나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선 직무정지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무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판단하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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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 장관은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나온다고 해도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의 해임안을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심각하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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