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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못 얻어먹었다 밥값 10배 물었다 … ‘과태료 폭탄’ 혼쭐난 거창·함양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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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 지지자 식사모임 참가한 유권자 줄줄이 부과
기초수급·장애인 50%감면 … 3일내 20% ‘에누리’ 납부
전북 장수 식당 24명 907만원, 거창 식당 16명 387만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법정 모습. [서부경남신문 제공]

창원지법 거창지원 법정 모습. [서부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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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거창=최순경 기자] 밥 잘못 얻어먹었다가 밥값의 10배를 무는 과태료 폭탄이 경남에 줄줄이 떨어졌다.


‘폭탄’ 맞은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50% 감면을 받았지만, 공짜 밥인 줄 알았다 혼쭐났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경남 함양·거창군 유권자들에게 식사값의 10배 과태료 폭탄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사 모임을 주선한 전·현직 이장들이 줄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고, 이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유권자는 식대의 1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24일 거창·함양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에 초대된 함양군 주민 24명에게 1인 식사값 4만8000원의 10배인 48만원의 과태료가 지난달 부과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0일 식당에서 소고기와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하면 20%를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은 1인당 38만4000원이다.


이들 중 1명은 장애인이라 50%를 감면받아 24만1000원을 납부했다. 24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907만3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21일 저녁 함양군 안의면 한 식당에서 1인당 1만2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명도 10배인 12만5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가 20% 감면받아 10만원씩 납부했다.


거창군에서 지난 4월 7일 거창군 전·현직 청년회의소 회장 3명이 주도한 식사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16명도 각각 3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창군선관위는 10월 12일 식사모임에 참가한 유권자 16명에게 식사값 3만1000원의 10배인 31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청구했다.


이들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해 20% 감면을 받아 1인당 24만8000원씩을 납부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기초수급자여서 50%를 감면받아 15만500원을 납부했다. 16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387만500원이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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