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70년 만에 누명 벗었다 …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15명 무죄 선고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에서 유족과 창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사건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한국전쟁 전후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 씨의 재심 5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50년 8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유족들은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반겼다.
이들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빠르게 보상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70년 응어리진 한이 재판 하나로 풀릴 수는 없겠지만 오래전 국가에 의한 잘못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준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결단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요청한 검찰과 변호인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허 시장은 “억울하게 희생한 영령을 기리고 역사를 기록해 후세에 전하는 일에도 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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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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