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5년에 보호관찰 5년

대구지법, '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 고교생에 징역 장기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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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사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시신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다라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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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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