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소득감소·기준중위 소득 75%이하·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

부산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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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구비서류도 크게 줄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이 충족되고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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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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