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사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나 유출 등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며 이런 관행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 처벌을 강화해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ㆍ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 탈취ㆍ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업하려는 의욕과)동기를 사라지게 해 (대한민국의)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면서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 탈취)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대표의 고충을 듣고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A기업 대표는 "직원의 이직으로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됐으며 그 기업은 중국에 특허 출원까지 했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이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특허등록이 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기술탈취ㆍ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변리사 무료상담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000만원 이내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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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지식재산권 심판ㆍ소송비 지원사업' 공모에 응한 13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이 지원된다. 지재권 무효심판의 경우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 확인 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관련 소송은 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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