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13억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뀐다. 시가로 따지면 12억~13억원가량이 된다. 그만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으로는 현행 저당권 설정 이외에 신탁방식을 추가했다.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주택 가격에 맞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