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약으로 낙태 가능해진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먹는 약으로 인공임신중절, 낙태가 가능해진다. 그간 의사의 시술만으로 가능했는데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면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며 이르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말까지 이를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사 시술만으로 가능한 낙태를 앞으로 약물투여처럼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도록 했다. 외국에서는 태아 성장을 막는 미프진,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 있다. 미프진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으며 미소프로스톨은 위십이지장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쓴다. 국내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용법에 관한 허가를 바꿔야 한다. 법률정비가 끝나면 관련부처에서 후속조치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별도 기관을 두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도 설치된다. 상담받은 여성이 원하면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피임 등에 대해 교육ㆍ홍보하는 한편 낙태와 관련한 실태조사ㆍ연구, 생식기질환예방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생길 전망이다.
의사는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임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 동의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ㆍ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폭행ㆍ협박을 받아 동의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받을 수 있다.
또 만 16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혼인했으면 본인에게 설명ㆍ서면 동의를 받아서 시술할 수 있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는 가능하나 응급환자에 대해선 예외로 뒀다. 시술요청을 거부하면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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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현장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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