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원양어선 불법어업시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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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7일부턴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적발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이다.


우선 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원양산업발전법·수산업법 등 국내 관계법령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된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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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금은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양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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