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개혁 '공정경제 3법' 후퇴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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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법안 제출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별히 처리를 당부했던 법안이다.


주요 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3%룰' 도입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벌기업의 자회사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대기업 상장사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재벌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사 2개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감독, 함께 부실해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공정경제 3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 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 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순위는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와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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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끝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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