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秋 특활비 사용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와관련, "감찰 지시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의 감찰대상 검사에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기구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불법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며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0년의 경우 1만500여명인 검찰청 직원들이 84억원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반면 670여명에 불과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거액이 지급되고 있고, 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 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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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은 과거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서도 사용 목적에 '의원 간담회'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지적하며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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