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일까지 신청연장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후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가구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40만원∼1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신청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기간 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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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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