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제·징벌손해배상 도입 반대 의견 법무부 제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해 '집단소송법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경총은 경영게의 의견을 담아 조목 조목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소제기 사실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가 폭락, 신용 경색, 매출 저하로 이어지는 경영상 피해를 입을 수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법조 브로커, 직업적인 소송원고 등장, 변호사 업계의 과당 경쟁적 소송,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는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 명령, 주장 및 입증책임 완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추진됐으나 이번 우리 정부 제정안은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 제한과 함께 남소를 유인하는 원고의 주장·입증 책임이 대폭 완화돼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총은 "정부 안 처럼 미국식 집단 소송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동소송, 제한적인 단체소송제 등 현행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진국보다 반기업정서가 강한 국내사정상 소제기 대상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소송리스크가 더욱 커지며 중소·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취약해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 체계인 국내 법치계적인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 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벌로 피해자에게 실손배상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로 볼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중복 과잉 처벌을 하는 셈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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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저성장 시대에 디지털 기술 진전에 맞춰 기업들이 전략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해야할 때 해당 법안들은 오히려 도전적인 혁신 기술과 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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