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사고·사망자 모두 줄어…방조 혐의 12명 입건
9월부터 강력 단속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9월 이후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9월18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전개 중이다. 그 결과, 9월 음주사고는 1214건,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1%, 5.3%씩 감소했다. 10월에는 감소폭이 더욱 커져 1179건 발생·13명 사망으로 각 21.2%, 58.1%씩 감소했다.
경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워지자 '지그재그형 단속'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을 도입해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자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9월부터는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 운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을 시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실제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변 포장마차로 돌진해 12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동승자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이뤄졌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5년 사이 2번의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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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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