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까지 올린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한다.
현실화율은 연간 약 3%p씩 높인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3일 발표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다보니 오히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가주택에 비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로 맞춘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7년간 올린다.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포인트씩 올려 최종 90%에 맞출 전망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한다.
단독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오는 2035년 까지 9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선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한다.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오는 2028년 까지 90%로 제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금,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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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며“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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