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3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 23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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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자신이 딸의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렀다며 고소한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최근 김 전 의원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전 2차장(현 대전고검 검사), 김영일 전 형사6부장(현 제주지검 형사1부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등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며 권 전 검사장 등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3사람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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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남부지검은 김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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