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땐 항공기 의료용구 추가탑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 사업자는 과징금을 연기·분할납부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항공기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해 기내 전염 확산을 막고 승객·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또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한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 사업자의 부담을 낮춘다.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은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한다.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얼마씩 받나"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