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2심도 무기징역… "재범 우려 없어"(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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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전파를 타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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