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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사법시험 폐지·판검사 임용자격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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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변호사시험법 위헌소원 사건 등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변호사시험법 위헌소원 사건 등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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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해 종전 견해를 유지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10년 이상의 변호사 등 직에 있었던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조항에 대해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과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오던 A씨 등은 고졸 학력 혹은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데 해당 조항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학위 취득자로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우선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법 제5조 1항 본문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 것은 다른 법률이므로 해당 조항들이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2년과 2018년 해당 조항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학교육 정상화,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 방지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합헌 결정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어 헌재는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제2조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7년 헌재의 합헌 결정 사례를 제시하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어 종전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칙 제2조에 대해 헌재는 5(합헌) : 4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 법정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은 “사법시험제도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되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 전환을 통한 법학교육 정상화와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두고 있고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8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으며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17년까지만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기존 사법시험을 실시하도록 정한 부칙 제4조에 대해 헌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인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부칙 제4조는 개정 변호사시험법이 공포된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2009년 이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해 왔던 자들로서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시행과 동시에 발생했다"며 "따라서 위 조항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10월 10일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거나 같은 기간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종사하거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한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검사를 임용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29조 2호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의 전제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공직취임의 기회 차단이라 할 수 없다"며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위와 같은 임용자격 제한을 둔 취지를 설명하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사 또는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재는 "따라서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헌재는 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외국어능력’을 법전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필수기준으로 정한 같은 법 제23조 2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합헌 견해를 유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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