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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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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