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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논란]대주주 과세 현실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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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주주 요건을 개별 종목 보유지분 금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증권업계의 실효성 지적과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나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시장에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기존 방안 그래도 시행되면 올해 12월 국내 증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2017년(25억→15억원)과 지난해(15억→10억원) 12월 개인투자자들은 각각 5조1314억원, 4조8230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평균 순매도액(2조4523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올해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들의 주식 보유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 매도 물량은 작년의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 수조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기준이 더욱 강화돼 여기에 걸리는 투자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 급락과 그에 따른 손절매, 신용매물 담보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투자자의 거래 행태를 왜곡하고, 투자자도 세금 때문에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보유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10개 종목을 1억원씩 10억원 보유한 이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단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인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을 경우 자산가들이 개인회사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세금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세수입에 비해 행정력 낭비가 과도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ㆍ친손자ㆍ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를 위해 직계존비속 보유 지분을 모두 확인하기 쉽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데다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굳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까지 낮추는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시행령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지분율 1% 이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해 자본 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대주주 과세는 2023년이면 무리 없이 진행될 텐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조세 저항과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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