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사전컨설팅 운용 개선…"서비스 이용 걸림돌 제거"
업무적법성 등에 대한 신속한 상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에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이란 업무 시 제도나 법령이 불분명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 등에 대해 감사실이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을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HF공사는 2019년부터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서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문서 접수 이외에도 감사인 면담·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조치 및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수치화해 향후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외부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승인 제도를 활용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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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관행을 없애고 공공 금융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HF공사가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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