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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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1~12월 전국 공공주택 총 68곳에서 3만308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는 전국 총 45곳 1만670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총 32곳 1만3414호다.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12월 모집하는 서울수서(12월·199호)와 영구임대·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영구 100호, 국민 192호) 등이 포함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360호)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1100호), 울산신정(12월·100호) 등이다.

공공분양은 전국 총 23곳 1만6379호에 대해 입주자를 찾는다.


수도권이 총 18곳 1만3787호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645호), 성남대장(12월·707호), 고양지축(12월·386호) 등 13곳 6454호다.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의정부고산(1331호) 등이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340호), 창원명곡(12월·263호) 등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6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995호) 등이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 1만7000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된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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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같은 제도개선뿐 아니라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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