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벤처기업, 중견기업 돼도 복수의결권 유지"
"감사 선·해임, 이사 보수 등 행사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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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철현 기자, 김희윤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이 허용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 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이미 해외에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허용하고 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감사 선ㆍ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확정에 따라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창업ㆍ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망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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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4월 벤처기업이 총 209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곳은 88.04%에 달하는 184곳이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창업주가 신뢰를 주고 혁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복수의결권은 이후에도 혁신 모델을 지속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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