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대기 없이 즉시 이용토록 돌봄 부담 낮춰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정책 소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게 하는 등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중점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을 제시했다. 보호처분 대상인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점, '공공DNA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을 위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및 삭제지원시스템 연계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를 최대 2주에서 즉시로 간소화 하고 본인 부담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 양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같은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 상담 및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을 위한 배움지도사 파견,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마스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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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위기가족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도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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