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원에 달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약 6%(2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62억원)으로 이 중 87건(49억원)이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불금 지급 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 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 4건,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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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파산면책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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