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주사 5000원·동물등록 1만원씩 각각 4만두 선착순 부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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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또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하기로 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의 몸 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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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우선 지원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라면 이달 중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모두 지원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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