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75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가 교양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무죄로 보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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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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