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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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8월 11일 재판 이후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되는 것.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전 목사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달 17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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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만큼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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