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강간미수·금품수수로 해임된 법무부 공무원 5년간 78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무부 내에서 최근 5년간 강간미수,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파면된 공무원이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각종 범죄?비위 행위로 매년 15명 이상의 법무부 공무원이 꾸준히 해임?파면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도별 해임?파면자는 2016년 16명, 2017년 22명, 2018년 15명, 지난해 16명 등으로 매년 15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총 9명이 해임?파면됐다.
특히 검사 6명(금품수수?품위손상), 법무부 3급 공무원 1명(품위손상), 검찰수사서기관 2명(공무상비밀누설?성추행), 서울구치소 4급 공무원 1명(향응수수) 등 고위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사유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5명, 성추행이 9건, 음주운전이 8건 등의 순이었다. 강간미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국가예산편취,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수사서류 유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사건관계인 사적접촉,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관련 부정행위로 해임?파면된 경우도 있어,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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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범법?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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