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위기가구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위기가구의 생계지원에 나선다.
도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 인정 세부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대상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차등지급 된다. 도는 신청접수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후 11월~12월 사이에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에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아온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온라인은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현장은 19일부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30일로 온라인과 현장 접수 모두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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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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