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식장 분쟁 87.9% '중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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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경기도 내 결혼식장 관련 분쟁 중 88%를 경기도가 중재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57건의 결혼식장 관련 중재 신청 중 87.9%인 138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 보증인원 조정 46건(33%) ▲예식일정 연기 40건(29%) ▲계약 취소 37건(27%) ▲개별 합의 15건(11%) 등이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의 중재 거부 12건(63%), 소비자의 중재 거부 7건(37%)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안이 올라갔다.


장영미 도 소비자피해지원팀장은 "전담 지원조직(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을 통한 1차 피해 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중재 신청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안양시 A 결혼식장 관련 중재 신청이 24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도는 소비자와 업주 간 입장 차를 조율해 예식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없이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 중재 기준을 마련해 19건을 조정했다.


안산시에 사는 B 씨의 경우 집합 제한 조치로 보증인원 250명의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도에 중재를 신청해 보증인원을 절반으로 조정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서 예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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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결혼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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