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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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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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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