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집회금지와 경찰차벽 위헌성 달리 봐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회금지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이 집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집회금지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찰 차벽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집회금지 자체의 위헌성과 다르게 살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처장은 2011년 서울광장 경찰 차벽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했는지 등 장소적·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양쪽 법익 따져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지난 7월 15일에 발의됐지만 3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공수처법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이 적합한 것 같다"며 "헌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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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추천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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