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글날 불법집회 철저히 '현장 채증' … 참여자 고발조치도(상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선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모두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현재 한글날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이어 "집회 개최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할 것"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집회 인파 등이 몰릴 경우 지하철 시청역(1·2호선)과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 대해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도 방역에 동참해 달라"며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은 취소 결단을 내려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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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가 30명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 등의 여파가 남아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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